-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강조사항 및개정사항 등을 매년직무교육 시 임직원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교육 시에도 필수교육과제로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서면의 교부 여부, 부당특약의 존재여부,
대급지급보증발급 준수 등의 체크사항을 상시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 임직원에게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효과가 있으며, 협력사에게 공정한 거래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고 법령 준수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내부 ‘하도급 관련 컴플라이언스’기준을 마련하였고,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위반모니터링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와 거래 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생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