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경영

·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활동을 다하는 인간존중의 경영방식으로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업체, 고객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지침

· 당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별, 인종, 연령,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10개 항목의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리스크 점검

· 당사는 'UN 인권지침'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 리스크를 10대 분야 33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인권경영 체크리스크'를 활용하여 인권 침해요소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 기본원칙

· 인권경영 10대 운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