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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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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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9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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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9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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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감사팀
- 신고내용은 6하 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명으로 제보하였더라도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 및 처리결과 회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내용은 7일이내 답변예정이나, 사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 중 당사가 민원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