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을 사규에 반영 및 적용하여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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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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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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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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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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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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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건설관련 법규 교육
-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강조사항 및개정사항 등을 매년직무교육 시 임직원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교육 시에도 필수교육과제로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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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 운영
- 법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서면의 교부 여부, 부당특약의 존재여부, 대급지급보증발급 준수 등의 체크사항을 상시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 임직원에게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효과가 있으며, 협력사에게 공정한 거래를 위한 의지를 표현하고 법령 준수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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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내부 ‘하도급 관련 컴플라이언스’기준을 마련하였고,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위반모니터링시스템]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와 거래 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생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