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01. 목적
  • 당사 임직원의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 및 제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
  • 2-1.「임직원」이란 태영건설에 소속된 모든 직원(계약직 및 파견직 포함)을 말한다.
  • 2-2.「제보」란 당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경우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3.「제보자」란 제보를 한 임직원, 협력업체 및 외부 일반인을 말한다.
03. 제보대상
  • 3-1.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1-1. 임직원 자신이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3-1-2.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
    3-1-3. 다른 임직원의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04. 제보방법
  • 4-1. 제보자는 전화, 우편, 사이버신문고, FAX, 방문,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2.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한 경우는 사실관계만 제보하고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05. 제보처리
  • 5-1. 법무팀은 제보 사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사 기간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
  • 5-2. 제보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6. 제보자 보호
  • 6-1. 제보의 접수, 조사 및 결과 통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임직원은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3. 임직원 제보자는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팀이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6-4. 협력업체 제보자는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6-5. 법무팀장은 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07. 자진신고/제보자 감면 및 면책
  • 7-1. 신고/제보를 함으로써 제보자가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무팀장은 신고/제보내용의 경위 및 수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의 감면 또는 면책을 인사팀에
           요청할 수 있다.
  • 7-2. 제보를 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08. 감면 및 면책 제외
  • 8-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 8-1-1.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8-1-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8-1-3. 제보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09. 신고/제보자 보호위반시 제재
  • 9-1.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의 처분을 할 경우 동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사조치에 흠결이 없음은 회사가
           입증한다.
  • 9-2. 9-1에 따른 신고/제보자 보호위반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제보처리자 및 관련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9-3. 회사는 9-1에 따른 신고/제보자 보호위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보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아 제보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파악/관련자의 진술/조사/징계절차 등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