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호. 3-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하 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4-1-2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제외한 선물, 상품권, 또는 현금 등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1-3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사행성 오락, 골프 등의 향응을 제 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4-1-4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1-5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4-1-6호. 기타 : 4-1-2 내지 4-1-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위반정도 | 제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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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호의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 회사와 일체의 거래를 중단(입찰참여 배제,낙찰취소 및 등록취소 등)할 수 있고,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을 해제/해지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 |
4-1-2호 내지 4-1-6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4-1-2호 내지 4-1-6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 및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과 유사한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4-1-2호 내지 4-1-6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의 낙찰취소,해제/해지 |
위반 정도 | 제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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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 회사와 일체의 거래 중단(낙찰취소/해제/해지) 직, 간접적인 손해 배상 청구 | |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50만원 미만 | 당해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당해 거래/계약 및 유사한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
100만원 이상 | 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