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부패방지 경영방침

  1.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대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하거나 뇌물을 요청, 수락할 수 없으며, 회사는 뇌물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윤리규범 실천예규” 를 숙지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회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3. 회사는 부패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모든 임직원은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회사,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ISO 37001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