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보대상

  1. 향응, 접대 수수 행위
  2. 차별(부당) 행위
  3. 임직원 모범, 선행 사례
  4. 금품(금전,선물) 수수 행위
  5. 비공개 정보 유출 행위
  6. 불공정 거래 행위
  7. 비윤리 불법 행위
  8. 불공정거래(입찰담합 등) 관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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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90-2560

  • 02-2090-224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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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명으로 제보하였더라도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 및 처리결과 회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고내용은 7일이내 답변예정이나, 사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 중 당사가 민원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