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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관한 입장 I

관리자 | 태영뉴스 | 2004-11-15 조회 29573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관한 입장 Ⅰ

 

 

- 지난 10월 12일(화)부터 10월 22일(금)까지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다 음 -

 

 

첫째, SBS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직후 태영의

수처리 관련 사업체가 11개나 늘어났다는 보도에 대해

 

- 위에 제시된 11개의 SOC 전담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현재 태영이 주관하고 있는 SOC 전담법인은 가은개발,

전주개발, 고흥환경기술, 선산환경, 맑은평창, 경주바이오텍등

6개소이며, 출자사로 참여중인 곳은 진건개발, 원능STP,

포항수질환경, 아이비환경, 전북앤비택 등 5개소로 참여지분이 각기

다릅니다.

 

- 또한 하수처리 시설공사는 1999년 제정된 민간투자법

제14조 3항에 따라 1개 공사당 1개의 ‘특수목적 전담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특별 목적 전담법인은 20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청산되는 한시적 법인이며, 그후 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태영은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과 무관하게

하수처리 사업 수행 및 유지를 위해 법 절차에 따라

SOC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둘째, SBS <물은 생명이다>캠페인 직후 태영의 수처리사업이

급성장 했다는 보도와 관련

 

- 태영은 27년전인 1977년부터 최초의 상수도 사업인

‘선유수원지시설공사’를 시작했으며, 1991년에 ‘구리하수처리장’

을 증설공사한 후 현재까지 약 100개소의 상.하수도 현장을

완공해 국내 건설업체중 상위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수처리’

전문시공 업체입니다.

 

- 이는 2001년 SBS의 캠페인이 추진되던 시기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으며, 태영은 SBS의 캠페인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거나 수주하는데 혜택을 본적은 없습니다.

 

- 또한 SBS 캠페인을 시작한 2001년 이후 京幾지역에서

발주한 총 23건의 공공 입찰 하수시설공사에서

태영은 용인구갈과 구리하수3차 고도시설 단2곳을 수주했으며,

공사금액도 약 380억원으로 총 4,345억중 8.7%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 따라서 실제 태영은 SBS의 캠페인이 시작되는 2001년부터

전체매출 중 수처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음을

밝혀둡니다.

 

 

셋째,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후 태영이 왕숙천,

일대 하수처리장 3곳수주를 독식했다는 주장에 대해

 

- 보도된 왕숙천 일대 하수처리장은 구리, 포천, 진건하수

처리장으로 세곳입니다.

 

- ‘구리하수처리장’은 1991년 12월에 수주해 1999년 12월에 완공했으며,

‘포천하수처리장’도 1994년 12월에 수주해 1998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남양주진건하수처리장’ 역시 2000년 9월에 수주해 올 6월에

완공한 현장입니다.

 

- 위 세곳중 ‘포천하수처리장’은 보도내용과는 달리 왕숙천 관련

공사가 아니고, 한탄강 지류와 연결된 공사입니다.

 

- 또한 ‘구리하수3차고도처리 시설공사’도 2001년 10월에

수주해 올 8월에 완공한 곳으로 일부 언론이 지적한

‘2003년 12월’ SBS의 왕숙천 보도시점과는 다릅니다.

 

- 따라서 위의 시설 4곳중 3곳은 SBS캠페인 이전에 수주한

것이고, 2001년 10월 구리하수처리장 3차 고도처리시설

단 1곳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수주한 공사입니다.

 

 

넷째, 태영이 양주 검준산업단지 공사 수의계약 외에도

잇단 설계변경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 양주 검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당시 발주처인 양주군과

2000년 7월 계약하여 2003년 3월에 준공한 곳입니다.

 

- 이 현장은 이미 태영이 공사중인 ‘신천정화 및 개수공사’와

추진중인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중복되는

혼잡공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 따라서 태영은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4호에 따라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 이는 공사의 혼잡성 방지, 공사기간 단축, 하자책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발주처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한 공사로서

이는, 일반 공개 입찰시의 낙찰금액인 85.5%보다 그 이하인

83.4%에 낙찰받아 2.1%의 예산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 본 공사 계약금액은 90.9억원, 설계변경 금액은 57.7억원

최종 정산 금액은 148.6억원이었습니다.

 

-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대비 골재사용 유용암 및 생산골재량의

감소등 현장여건의 변화로 사전에 태영, 발주처, 감리자가

재경부 및 조달청에 질의해 적법하다는 회신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끝’

 

 

2004년 10월 29일

주식회사 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