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소식

태영건설, '08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관리자 | 태영뉴스 | 2008-06-16 조회 20906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4개 업체를 ’08년 하도급법 모범업체로 선정하고 9개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위반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은 ’07년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모범업체는 (주)태영건설,(주)백선건설, (주)성국종합건설, (주)삼성전기, (주)LCC이다. 

 

5개 모범업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된 태영건설은,

 

① 협력업체들의 부도발생가능성 감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 

 

② ‘저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일방적인 최저가발주를 지양하고 협력업체의 적정이윤 보장 

 

③ 우수 협력업체에게는 포상, 일정물량의 수주기회 부여를 통한 안정적 경영 보장 등의 인센티브 부여 

 

④ 교육 및 기술협력 등의 지원 및 협력업체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고충처리·의견수렴 (연 2회 개최) 

 

⑤ 회사 구성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윤리경영팀을 운영하고, 입사시 전직원에게 윤리서약서를 작성케하며, 정기적으로 하도급법준수 결의대회 개최 (연 2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상생”과 “윤리경영”이라는 회사의 확고한 경영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불신과 반목이 지속되어온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상생경영을 통해 하도급공정화를 추진해왔다. 태영건설은 앞으로도 하도급관련 법령의 준수는 물론 대・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상생기반의 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