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경영

동반성장

공지사항

태영, 1군 건설업체중 유일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관리자 | 2011-03-21 조회 11972

하도금 대금 100% 현금 결제, 법 위반 사항 전무(全無)

1군 건설업체 및 도급순위 147위 전체 기업중 태영이 유일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혜택으로 기업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 전망

 

중견 건설기업인 주식회사 태영(대표이사 변탁 부회장)이 1군 건설업체로는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면제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4월 8일 하도금 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고, 법위반 사항이 없는 (주)태영, 풍창건설 등 20개 건설업체와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20개 제조업체에 대해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추가로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말 동신개발 등 19개 건설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사에 대해 서도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20개 건설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건설업체중에서는 39개사가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전체적으로는 91개사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사실과 달리 응답함으로써,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원사업자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토록 한 결과 모두 48개사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8개 업체에 대한 현장검검을 실시해 20개씩 건설업체와 제조업체가 지난 2002년에도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면제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실시할 예정인 올해 하도급 대금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한 뒤 하반기중 별도 점검을 거쳐 조사면제 혜택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어음 결제를 줄이고 현금성 결제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3%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비율이 60~80% 미만인 경우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이면 2점 감점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 감면 △현금성 결제 비율이 100%인 경우 현장직권조사 면제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 이상이고, 법위반이 없는 경우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현금성 결제는 현금이나 수표와 함께 △내국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 자금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 이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결제기간 60일이내) 등을 말한다.

<끝>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업체 현황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