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경영

동반성장

공지사항

(견적부) 견적서 제출시 준수사항

관리자 | 2011-03-21 조회 13689

견적서 제출시 준수사항

 

1. 제출일 준수

 

- 견적의뢰시 요구된 제출일자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견적작업 불가시 견적의뢰 요청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첨언 금지

 

- 의뢰한 견적내역에 대한 명칭, 규격, 수량등의 변경 및 첨언은

일체 허용치 않습니다.

- 첨언이 필요시 전화로 통보후 견적서 갑지에 굵은 글씨로 명기해

주시기 바라며

-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3. 견적 조건 준수

 

- 퇴직공제부료, 고용보험료는 당사 지정율을 적용하시고

- 공과잡비 및 안전관리비는 귀사의 사정에 맞도록 작성바랍니다.

- 공사손해보험료, 산재보험료와 VAT는 별도입니다.

 

 

4. 공사설명서 제출

 

- 공사 설명서는 반드시 대표자 날인후 견적서와 같이 봉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견적참가 불허등의 재제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月

견 적 부

부장 조 송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