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1-03-21 조회 13689
견적서 제출시 준수사항
1. 제출일 준수
- 견적의뢰시 요구된 제출일자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견적작업 불가시 견적의뢰 요청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첨언 금지
- 의뢰한 견적내역에 대한 명칭, 규격, 수량등의 변경 및 첨언은
일체 허용치 않습니다.
- 첨언이 필요시 전화로 통보후 견적서 갑지에 굵은 글씨로 명기해
주시기 바라며
-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3. 견적 조건 준수
- 퇴직공제부료, 고용보험료는 당사 지정율을 적용하시고
- 공과잡비 및 안전관리비는 귀사의 사정에 맞도록 작성바랍니다.
- 공사손해보험료, 산재보험료와 VAT는 별도입니다.
4. 공사설명서 제출
- 공사 설명서는 반드시 대표자 날인후 견적서와 같이 봉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견적참가 불허등의 재제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月
견 적 부
부장 조 송 연